건물의 신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폐자재 부산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의 실내, 실외 자재를 뜯어내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욱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다르게 건설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를 할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무자재, 유리섬유, 유리, 석재, 우레탄 등 건설 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이것을 버리는데도 절차가 있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라면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를 하여 버려야 하고 일정 금액이 발생될 것입니다.
❖ 건설 폐기물 처리방법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경우 1톤 이상의 무게라면 배출하기 3일 전쯤 지역 관할 사업소에 신고를 직업 하여야 하며 5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폐기물일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는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 에서 신고 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올바로 사이트: www.allbaro.or.kr)
양이 너무 많아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울 때 혹은 지정폐기물(유해물질)이 있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전문으로 처리하는 위탁업체에 맞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반, 처리, 폐기비용 일체를 포함해 견적을 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식 허가절차를 받고 인가가 있는 처리업체에 맡겨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배출되는 폐기물이 섬유, 스펀지, 스티로폼, 목재 등의 가볍고 양이 많지 않을 시는 건설폐기물 전용 대형 봉토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의 편리성 또는 미관상 이점을 위해 공사를 한 후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무단 배출 시 처벌 및 과태료 사항
유리섬유, 석면, 금속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품목들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방치를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처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량이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일반쓰레기처럼 취급하여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 이후 산업폐기물 배출 관련 법안이 꾸준히 개정이 되었고 최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사항>
-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강도가 센 편 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가려다 막심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무단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반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 처리 기준에 반하여 배출을 하고 토양 및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또는 산업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을 하는 행위 또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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