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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 종류 발급방법 및 과태료 금액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건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용, 보호자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규정에 맞지 않게 차량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전용 스티커 종류 - 본인용 차량을 운행하는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있어 발부받는 스티커입니다. 동그란 노란색 스티거 형태로 되어있으며 본인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보호자용 장애를 갖고있는 분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발부받는 스티커입니다. 동그란 모양에 흰색으로 구성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단,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 있.. 2023. 7. 1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및 부과절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본규정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지정된 주차구역인 만큼 관련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차량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가족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자유롭게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기본 취지에 맞게 동승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 운전 차량은 노란색 표지가 부착됩니다.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하얀색 표지가 부착이 됩니다. 2017년 이후로 장애인 주차 가능..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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