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2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교육방법 및 미선임 시 과태료 사항 알아보기 건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 미선임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이 될 때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 선임 후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공단 측으로 통보가 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하지 않은 자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승강기 교육 방법 3년 주기로 온라인을 통해 승.. 2025. 3. 1.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요령 및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발생 시 관리자 행동요령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 (질식 및 추락위험 내용)를 알리고 자신의 임의 행동으로 탈출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번호를 확인한 후 유지관리업체 또는 119 구조대에 고장 을 신고합니다. 카 안에 갇혀있는 승객과 수시로 연락을 계속하여 응급환자가 있는지 또는 갇혀있는 인원 등을 파악합니다. 구조작업이 실시될때는 다른 외부 일반인이 엘리베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안전조치를 취합니다.(엘리베이터 입구 차단)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고장신고를 합니다. ◉ 지진 및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엘리베이터를 피난하는 층 (보통은 1층)으로 이동시켜 멈추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상하 통로는 화재 발생 시 연도(굴..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