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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금액 및 적용일

by 운동과 영양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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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임금-썸네일

 

2023년 1월 1일 부로 적용될 최저시급이 8월 5일 결정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거쳐 여러 논의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의결이 난 것입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새롭게 개정된 최저시급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년 2022년 의 최저 시급 인상률은 5.05%로 9,160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인상률을 적용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 결정과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시급의 결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중립을 지키는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3월 31일까지 심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5일 까지 금액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게는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하게 되지만 역시나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익위원 9명과 함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력서가-출력되는-프린터
이력서

 

◼︎ 2023년 최저시급 금액은?

  2021년 이후로 최저시급은 인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었고 내년 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5% 가 인상된 금액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노동자 측에서는 18.9%가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 에서는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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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에서 최종 제시를 한 최저시급 5% 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이 같은 계산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5.05% 인상률을 생각한다면 노동자 측 요구사항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비슷한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년도 인상률(%) 최저임금(원)
2019년 10.9 8,350
2020년 2.87 8,590
2021년 1.5 8,720
2022년 5.05 9,160
2023년 5 9,620

 

 

◼︎ 주유수당 포함한 시급은?

 국내에서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노동자 인구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은 대략적으로 110만 ~ 35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급 인상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당의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여기서 일주일 정해진 시간을 채워지면 생기게 되는 주유수당을 생각하면 11,544원이라는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주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조건이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하루 4시간씩 5일을 채워서 근무를 했다면 2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주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20시간 + 4시간(주유수당) 이 되기 때문에 총 24시간의 시급을 받게 되고 주급 금액은 230,880원이 되는것 입니다.

 

 

미소짓소-있는-카페-직원-두명
카페-직원

 

◼︎ 고용주 불이행 시 처벌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고용주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처벌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효력이 발생되는 일자를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시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장소, 임금 항목, 근로시간, 연차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의도적으로 누락 할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 찾기

 내년부터 인상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노동자는 바뀐 금액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최저시급 단가로 계산이 잘 되어있는지 직접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차, 주유시간, 수당 등을 빠짐없이 여유 있게 확인을 하고 따져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인상은 고용주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쪼개기 근무시간 또는 물가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생활 속에서 노동자 및 고용주의 합당한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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