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나 노후 등의 이유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큰 지출로 구매를 한 자동차를 좀 더 보상을 많이 받고 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 폐차 차량의 고철 양은 적지가 않고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절차, 방법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 자동차 폐차 보상금
차량이 노후되어 유지가 어렵거나 운행이 더이상 불가할 경우 또는 큰 사고로 인해 수리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된다.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금액은 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속들(고철, 알루미늄, 구리 등등)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미진미션, 상고 철, 하고철, 알루미늄 부품 등을 해체하고 필요 없는 기타 자재를 폐기한다. 분리된 고철 자재는 따로 모아 고철업자에게 재판매 과정이 일어나고 얻는 수익을 보상금으로 책정한다.
◉ 보상금의 차이
폐차 보상금은 그 시기나 차량의 종류, 시세 등에 맞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1. 차량의 상태 즉 고철의 변질 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2. 고철 금속의 시세가 매시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3. 금속이 시세는 나라지표( www.index.go.kr)에서 '주요 비철금속 국제 가격 동향'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금속 시세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봐야 한다.
<배기량에 따라 분류>
많은 수의 폐차장이 매입 가격을 배기량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경차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가 정해져 있는 곳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 폐차 처리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무허가 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청구 비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금전적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이 누락될 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허가업체를 온라인을 통해 검색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 폐차 불가능한 경우
차주의 자유 결정으로 폐차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불가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다
(1) 차량 권리 등에 사고사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차가 불가할 수 있다.
(2) 벌금이 납부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3) 폐기물 무단 투입 차량인 경우에도 폐차가 어려울 수 있다.
<폐차할 때 필요서류>
(1)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 신분증도 함께 지참한다.
(2) 법인 소유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등록증 원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 폐차 이후
차량 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등록 관할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보통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등록을 대리로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청구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폐차를 진행 후 한 달 안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과태료(50만 원)가 부과될 수가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를 꼼꼼히 챙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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