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관리 소홀 잘못을 묻기 위한 법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고자 확충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수가 있는데 현장 근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의 재해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 시민 재해'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고 시기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종류
1.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에 유해되는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중대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 입니다.
- 산업 근로현장에서 안전문제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2명 이상이 입었을 경우,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 1년 기준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 300인 이상이 종사하는 사업장에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중대 시민 재해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 이용자가 있을 때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용시설,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의 벌금 및 징역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처벌 강도와 시행 범위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인명 사망 시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상 및 질병시에는 징력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적용받습니다.
'법인 및 기관'의 경우는 사망 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질병 및 부상 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적용 범위>
-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부터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 중대사고 현 위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매년 수정하고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근로자 사고 및 사망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까지의 인명피해는 200명이 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여 방지되는 것이 미비한 만큼 다른 곳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중대사고는 인명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600 ~700명의 근로자가 현자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 더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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