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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노동자 권리 연차휴가 수당 제도 정리 그리고 발생되는 개수는?

by 운동과 영양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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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란?

직장을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노동자 권리 중 하나랄 꼽자면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집안일 혹은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연차 개수가 있고 이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간혹 있다. 1년 단위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이 원착이며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직접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일수 알아보기

직장-근무하는-근로자
직장

 

1.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을 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기본적으로 발생된다.

 

2. 1년동안 80% 미만으로 출근을 한 경우에는 그해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해에 연차수가 발생된다.

 

3. 3년 이상 근무를 할시는 2년 주기마다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나게 되고 최대치가 25일이 된다.

 

4. 회사에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된다.

 

 

 

근로기간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 21년
연차발생갯수 최대 11일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 25일

 

*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일 때 발생된 연차는 최초 1년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한다. 1년 미만 발생된 연차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아야 한다.

 

 

 

 ❖ 임신, 육아, 산재와 연차 관계

종이에-필기하는-남자
근로자

 근로기준법 50조 6항에 의해서 업무를 보는 와중 부상을 입거나 육아휴직 혹은 임신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게 돼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되고 연차 발생이 되는 기간으로 간주를 한다.

 

 

 

 ❖ 부당한 연차 제도 사례

테이블에서-회의하는-사람들
직장-회의

1. 주말,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업무가 한가한 기간을 회사가 정해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러한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연차휴가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 소진 못했을 시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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