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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내는 지방세가 있는데 바로 재산세입니다. 개인마다 소유분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도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부과기준으로 고지가 되는지 납부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재산세 란?
지방세로 생각하면되고 개인의 재산 소유분에 대해 설정된 부과기준에 의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건설기,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금액이 10만원이 넘을 시 7월에 50% 납부, 9월에 나머지 50%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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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되는 기준일, 납부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상관이 없이 6월 1일에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2022년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납기한이 지나게 되면 부과금액의 3% 가산세가 붙어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부과기준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주택 공시 가격 ×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 주택자 : 공시 가격 × 45%>
- 항공기 및 선박: 시가표준액
세율
- 건축물: 0.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4%>
- 토지: 0.2 ~ 0.5%
-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선박: 0.3%
- 항공기: 0.3%
❖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사이트(위텍스)에 접속하여 바로 납부
- 지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 은행의 ATM/CD 기를 통해 납부
- 지방세입 계좌 납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로납부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위텍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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