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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및 면허정지 처분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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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로 인해 벌점을 얻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의 크기가 다르고 누적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넘길 수는 없는 사항까지 가는 일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벌점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는 기간이 맞지만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

숫자패드가-있는-계산기
계산기

  •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 이라면 소멸되는 시효가 마지막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4월에 벌점 15점 부과, 22년 6월에 20점 부과 총 35점이라면 마지막 달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23년 7월에 부과된 모든 벌점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마지막 벌점이 부과된 이후에 또다시 법규위반으로 벌점 누적이 되어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이 아닌 3년의 소멸시효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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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40점 이상

  • 기본적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저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22년 2월 벌점 20점, 22년 4월에 벌점 22점 도합 42점이라면 4월 마지막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42일간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40 초과되는 숫자대로 정지)
  •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이 되게 되는데 다음 리미트 점수는 80점이 됩니다. 앞서 42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기간이 끝났다면 80점이 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시효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벌점이 누적되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벌점 감경 교육 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 벌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 벌점 경감 방법

도로위에-밀려있는-자동차들
자동차

<착한 운전 마일리지>

  •  1년간 최대로 누적시킬 수 있는 점수는 10점으로 자동차 사고가 없어야 하고 교통법규 관련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벌점 누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45점의 범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차감해 35점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점 감경 교육>

  • 일점 금액의 수강료(24,000원)를 지불하고 1년 1회 4시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20점의 점수를 감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 만약 42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상황이 되었을 때 교육으로 받는 20점을 활용하여 22점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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