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액 및 자격

by 운동과 영양 2022. 7. 5.
반응형

노령연금-기초연금-썸네일
노령연금

사회발전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온 시니어층을 위한 노령연금은 폭넓은 지원혜택이 있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누구나 신청자격이되고 일정 소득기준에 부합만 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최근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것을 미약하게나마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되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벤치에-앉아-책을보는-노인
노인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범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부부중 한분만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가구로 분류가 되고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288만원 기준 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과 월 소득평가금액 을 말하는것 입니다.

 

■ 노령연금 제외대상

<산정기준>

  • 2022년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3만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수급권자 제외 대상>

  • 연계퇴직연금 도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원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여금 수급원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장애인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노령연금 수급 금액

갈색-가죽지갑
지갑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할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07,500원 입니다.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준되는 연금액 선정이 되어 수령이 됩니다.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이되고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 토요일 이라면 전날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반응형

 

 

신청방법 

강가-벤치에-앉아-여유롭기-책을보는-노인
벤치

 만65세 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수가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오히려 더 간편할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
  2. 지급받는 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기초연금 신청서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참고사항

 기초연금 원칙상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서 전혀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오로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정보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때문에 대상의 폭이 넓어 고민없이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또한 국민연금을 현제 지급 받고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 수령자격이 되고 금액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미리 챙겨보기

◉ 노인 복지 혜택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길어진 라이프를 좀 더 윤택하게 채워야 하는 고민이 생겼다. 그에 발맞춰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kjkj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