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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범칙금 부과되는 사항들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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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범칙금
보행자-범칙금-썸네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고 금액적인 출혈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행자 범칙금 사항 정리

도로횡단을-금지하는-표지판
표지판

<무단횡단 행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너는 행위를 하게 되면 2만 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한  도로횡단이 금지되어있는 장소에서 교통법을 어기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 보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무단 투기 행위>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에 위해를 가하는 쇠조각, 유리파편, 플라스틱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해 5원 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마'는 자동차, 자전거, 원동기 등의 이동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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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건너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는 표시 램프가 빨간불일 때 건너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도로 통행금지 위반>

 노면의 개선을 위한 공사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한 구역에서 통행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신호 지시 불이행>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수신호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시자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 적용을 받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 권한을 가진 수신호자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되는 모범운전자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보조자 (소방공무원, 군사 경찰 등)

<지하차도 및 육교 미사용>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육교 아랫부분으로 차도를 건너거나 지하차도 위의 차도를 이용해 통행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3만 원의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그 외 사항들>

 음주를 하고 도로 위를 횡보하는 행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 도로를 통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거나 올라타는 행위 등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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