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에 어긋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다양하다. 쉽게 말해 규정속도를 위한 했을 때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 등이 있다.
■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 정리
1. 범칙금: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경찰에 의해서 직접 적발되며 40점까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2. 과태료: 쉽게 말해 무인단속 시스템의 의해서 규정속도 위반이 적발되는 것이다. 무인 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벌점 부과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간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3. 벌금: 처벌 강도가 가장 쎄고 무면허 운전 혹은 중대 과실과 사고로 인한 인명피를 입혔을 때 받는 조치이다. 범칙금 + 벌점 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형사 처분 기록까지 남게 되는 것이 다르다.
■ 과속 속도 별 과태료
과속 속도(km/h) 과태료(승용차/승합차)
~20km 4만원
~40km 7만 원/8만 원
~60km 10만 원/11만 원
60km 초과 13만 원/14만 원
※ 11인승 미만은 구분상 승용차가 되며 승합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만 원 높게 잡히게 된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과속 속도 오차 범위는 10% 내외 이고 과속속도 규정에서 5~10km 정도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최근 강조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같은 시설이 있다면 근방 도로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단속카메라 설치도 대부분 되어있다. 속도위반이 되면 가중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인명피해 상해가 일어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속 속도(km/h) 과태료(승용차/승합차)
~20km. 6만 원
~40km. 10만 원
~60km. 12만 원/13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16만 원
■ 주차위반 과태료
- 일반 도로에서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무려 3배 가중이 된 12만 원이 부과된다.(승합차 13만 원) 적발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이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단속이 될 수 있다.
※ 2021년 10월 이후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더라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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