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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65세이상 노인 혜택 미리 챙겨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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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복지 혜택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길어진 라이프를 좀 더 윤택하게 채워야 하는 고민이 생겼다. 그에 발맞춰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점차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미리 알아두어야 모든 것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나라에서 부여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이 된다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웃고있는-파란셔츠의-백발노인
시니어

◉ 알아두면 좋을 65세 이상 노인 혜택

1. 교통비 절감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래와 같다.

<기차>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기차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주말, 공휴일은 제외이다.

 

<지하철 및 도시철도>

 만 65세 생일이 지나게 되면 지하철, 도시철도 이용료가 100% 감면된다. 이용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교통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여객선 및 비행기>

 여객선 같은 경우는 20% 할인 적용이 되고 비행기는 국내 항공 경로우대 할인 선택 시 10% 할인이 들어간다.

 

 

2. 기초연금 지급

<지급 조건 2021년 기준>

-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는 169만 원 이하 소득 

-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 소득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 통신비 할인

기초연급을 지급받는 분들에 한해서 통신비 할인 적용이 되는데 아래와 같다.

<한 달 요금 22,000원 이상 사용 시>

- 11,000원 통신비 할인이 적용된다

 

<한 달 요금 22,000원 미만 사용 시>

- 사용한 요금의 50% 할인 적용이 된다.

 

* 만약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각 통신사의 시니어 요금제를 사용하면 일반요금보다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4. 의료혜택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하면 나머지 70% 금액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횟수 제한이 있다. 평생 기준으로 임플란트 2개, 틀니는 7년에 한 번씩이다.

 

<예방접종>

- 독감 매년 1회 무료접종

-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폐렴구균 1회 무료 접종

 

<건강검진>

- 기본 건강검진과 골밀도 검사를 무료도 받을 수가 있다.

 

<관절>

- 무릎 관련 수술비에 대해서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가 있다.

 

<치매>

- 의료수급자 혹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치료비를 36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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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봄 서비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독거노인에 한해 가사, 안전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다.

 

 

6. 세금공제

 <소득세>

  생계를 함께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에 한해 연간 100만 원 세공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자녀, 며느리, 사위 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다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다.

 

<상속세>

 60세 이상인 노인분에 한해 상속세 3000만 원 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 관장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10% 분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공공 실버주택(만 65세)도 소득기준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다.

 

노인을-도와주는-젊은사람
노인-젊은이

8. 일자리 혜택

 일반기업의 경우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자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9. 국민 건강보험료 혜택

 기본적으로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고 총재산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국민 건강보험료 30% 감면, 9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0% 감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0. 문화시설 이용

 영화관에서 5000원의 금액으로 영화 시청이 가능하고,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에는 50% 할인된 공연료도 관람 가능하다. 그리고 국공립 박물관, 국립공원, 국립 미술관의 이용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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