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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및 적성검사

by 운동과 영양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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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증을 분실했을 시는 되도록 빠르게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해서 획득을 해야 한다. 원칙상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운전면허 분실 시는 미루지 말고 시간 여유가 될 때 최대한 빨리 발급을 받아야 한다. 여건이 안될 때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10년)이 지나면 면허 갱신을 진행해 줘야 하는 게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깜빡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운전을 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다.

 

 

◼︎ 운전면허증 분실 시 필요 준비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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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일단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이고 온라인상 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검색하여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기존에 사진이 등록되어있다면 신분증 하나면 챙겨서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분실 이외에 면허증 파손, 면허증 오염 등에 의해 재발급이 필요할 때도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이 가서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다.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과 경찰서 교통민원과 에서 접수를 할수가 있다. 사진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 당일에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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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진다. 1종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갱신을 해야 한다. 방문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과 에서 검사를 받고 갱신이 가능하다.

 

그 외 2종의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경찰-민원포털-메인-첫페이지
경찰민원포털

<2종 면허 갱신방법>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이라고 입력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간다.(minwon.police.go.kr) 사이트 첫 페이지의 운전면허 갱신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필요서류를 충족할 수가 있다. 최초 발급을 받고 난 후 또는 갱신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갱신을 해야 한다.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8,000원 정도 들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적성 검사>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고 장소는 가까운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과에서 받을 수가 있다.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면 되는데 면허시험장, 경차서 민원과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1종 면허 같은 경우 2011.12.9 이후에 면허증을 취득한 분들은 적성검사를 10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고 2011.12.8 이전에 면허증을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면허 같은 경우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는 갱신을 10년 주기로 하고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는 갱신주기를 9년 주기로 한다.

 

 

 

◼︎ 면허증 갱신 안할시 과태료 사항

자동차-백밀러-조정중인-운전자
운전자

 - 종별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1종 같은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의 경우는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만료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과태료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5%가 붙게 되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가산금은 최대로 77%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 내 납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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