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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by 운동과 영양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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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의 환경오염과 연료비의 수직상승으로 전기차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심하면 2년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부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전소 개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할 수 없게끔 방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시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 전기차의 충전 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법인데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전기충전을-하려고-다가가는-전기차
충전소

 무심고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을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막심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소여부는 모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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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기간

전원이켜진-전기차-충전소
전기차-충전소

-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주어지는 기간은 22년 7월 31일까지 이다.

 

충전소 관련 단속사항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어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주고 있다. 계도기간 내 단속사항에 위배가 되면 경고장 및 계도장이 발송되어 주의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위해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과태료 알아보기

전기차-급속충전소
급속-충전기

1.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2. 전기차 충전시설 근처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쌓아놓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3. 완충이 되었는데도 차를 빼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4.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소 앞, 뒤 양측면에 물건을 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5. 충전소의 충전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6. 충전 구역을 표시하는 구역선 및 문자 표지등을 파손시키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 20만 원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충전소의 훼손 행위는 더욱 처벌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전기차의 보급과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일반차량 운전자는 그에 맞는 배려를 하고 발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전기차의 보급 시작점에 서있는 현재 이러한 갈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 좀 더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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