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부득이하게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인해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직서 제출 종류
사직서면 다같은 사직서이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약간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서를 통한 해약을 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약을 고지하는 사직서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 측과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보통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 결제를 맡는 형태
근로자 본인이 여건상 사직서를 제출할때 회사 측 또는 상급자에게 퇴직에 대한 결제 및 승인 등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일방적인 퇴직통보의 형태가 아닌 회사 측과 어느 정도의 협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
제출한 사직서의 성격에 따라서 철회가 가능한 타이밍이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을 보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약을 고지한경우
우선은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을 하여 명확하게 퇴직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사가 수리한 이후 시점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측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철회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핵심인력으로 필요하고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철회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결제를 맡는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을 하여 승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가 어려울수 있습니다.사용자측에서 인력구인의 어려움으로 철회가 받아 들여지는 사례도 있지만 회사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된다고 보면 좋을것같습니다.
◼︎ 사직서 제출의 신중성
더이상 직장에서 근로를 할수없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의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혹여나 회사에서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신뢰가 어느정도 무너지는것은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신중한 고민이 따라야 합니다.근로자의 유능함, 업무능력 회사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사항은 노사간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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