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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실업급여 대상 및 지급액 간단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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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고용안정화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중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기본적인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니 만큼 취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직장인-사무실-컴퓨터
직장-컴퓨터

 앞서 말했듯이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취업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온라인을 통해 취업 관련 수업의 수강 등이 있다.

 

1. 고용보험 가입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주축이 되기 때문에 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무를 따지지 않고 가입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2. 퇴직사유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그 외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때 조건이 충족된다.

예)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 강제적으로 퇴사된 경우

-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부당한 대우로 퇴사한 경우

-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 퇴사 경우

- 출산 예정으로 퇴사 경우

- 근무처의 위치 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해 퇴사하는 경우

- 본인이나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3. 질병 관련

 일반적인 질병이 걸려 몸이 아파 퇴직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30일 이상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보직변경,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한경우는 해당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책꽃이에-꼽쳐있는-서류철들
서류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앞서서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록을 먼저 했는지 조회를 한다. 확인은 검색창에 고용보험이라고 입력을 하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메인화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한다.

 

3. 이직확인서 등록 건을 확인해보고 퇴직사유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4. 이직 환인서 확인이 되었다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선택한다.

 

5. 메뉴 안에 있는 <동영상 수강>을 선택하고 교육을 보면 되는데 시청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정식으로 수강을 한다.(30분간 행동이 조작 행동이 없으면 로그아웃 됨)

 

6. 동영상 수강 온라인 교육은 최초 시작 후 7일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이후 14일 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한다.

 

7.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된다.

 

8. 최종적으로 신분증과 수급자격 신청서를 챙겨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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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여기서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나누어서 일수를 계산식에 넣고 산출한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단, 이직일 2019.01 이후)

- 하한액: 퇴직할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예시)
2022년 퇴직을 하고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을 하면 하한액은 9160 * 0.8 * 8 = 58,624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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