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 벌금 처벌사항 및 항목별 규정

by 운동과 영양 2023. 3. 12.
반응형

 우리나라도 선진국 근로환경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잘못된 근로계약, 노동시간 등의 기준을 확인하고 어떠한 처벌사항이 있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닥에-내려진-판사봉
판사봉

 

❖ 근로기준법 과태료(항목별)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위반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구제신청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체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작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임신 중 여성, 산후 1년 내 여성, 18세 미만자 유해, 위험 사업에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성 및 18세 미만자 갱내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및 해고>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신청 혹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6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측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6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 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노동 1주 12시간으로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6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거권 행사를 위해 노동자의 시간할애 요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산 후 1년 내 여성노동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 생리휴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 위반 시 5백 원 이하의 벌금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혹사하거나 관계가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7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 임금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사 간에 임금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을 한 이후 14일 내 임금 및 금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건설업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자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재가 발생할 시 사업주의 요양, 유업, 장애비용 부담 및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존중>

  • 남녀 성,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사업장 내 차별을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를 폭언, 폭행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경우(남녀고용평동법 제13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이행 의무>

  • 사업장 내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배치 및 게시,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계약 관련 중요서류 등은 3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1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및 적용범위

현장의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관리 소홀 잘못을 묻기 위한 법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고자 확충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kjkjgo.tistory.com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의 노동자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8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조 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장기간 병가 살펴보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질병 또는 상해로인해 병가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이틀 출근을 못하는 경우는 연차를 소진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

kjkj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