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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28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법규 및 관리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기와 열기 배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지하환경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평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화재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화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소방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다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 스프링클러 근린시설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이 항상 차있는 습식방식이 아닌 평상시에는 공기가 차있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2차 측으로 물이 차 분사가 이루어지는 .. 2022. 9. 30.
소화기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설치기준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화기 배치 기준 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서 면적당 소화기의 능력단위 당 배치 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소방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면서 건물의 구역당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올수가 있고 시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기 능력단위 (분말소화기 ABC 3.3kg의 경우 능력단위 A 급화재에 3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 2022. 7. 22.
복도식 아파트 방화문 개방금지 소방법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방법상 화재가 발생했을지 공통 통로인 계단에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에 의해 항시 개방이 되어있는 곳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화재상황에서 피난의 확보를 방해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소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방화문 관련 소방법 복도식 아파트는 1994년 이후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물을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계단실로 이어지는 피난통로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내부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의 유효너비는 0.9미터로 규정하고 그 출입구에 피난의 방향으로 열 .. 2022. 6. 18.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미리 숙지하기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어 어떻게 초기 진압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화재의 초기진압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되기 때문에 건물 내 상주하는 분들 혹은 건물주 분이 미리 숙지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진압을 할수있는 것이 소화기 또는 소화전이다. 하지만 화재의 범위가 크거나 가까운 곳에 소화전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옥내 소화전은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서 차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숙지가 되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진압 방법이 된다. ◼︎ 옥내 소화전 이란? 건물 내 벽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전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어느 건물이..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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