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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화기 배치 기준 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서 면적당 소화기의 능력단위 당 배치 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소방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면서 건물의 구역당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올수가 있고 시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기 능력단위 (분말소화기 ABC 3.3kg의 경우 능력단위 A 급화재에 3단위)
-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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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설치기준
- 소화기는 건물의 각층마다 설치를 해야하고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일 경우는 20m 이내여야 하고 대형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수평거리가 아닌 보행거리 이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각층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각 층마다 설치를 하되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아파트 세대의 경우는 세대당 소화기 1대 이상의 설치가 되어야 한다.만약 복층구조라면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의지할것은 소화기 뿐 이라서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여햐 한다.
-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거실의 면적과는 상관이 없이 소화기를 배치 해야한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를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사람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할수 있게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비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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