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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소화기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설치기준

by 운동과 영양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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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화기 배치 기준 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서 면적당 소화기의 능력단위 당 배치 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소방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면서 건물의 구역당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올수가 있고 시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기 능력단위 (분말소화기 ABC 3.3kg의 경우 능력단위 A 급화재에 3단위)

건물-안에-놓여진-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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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설치기준

대리석-벽에-부착된-소화기-팻말
소화기-팻말

  1. 소화기는 건물의 각층마다 설치를 해야하고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일 경우는 20m 이내여야 하고 대형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수평거리가 아닌 보행거리 이다.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각층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각 층마다 설치를 하되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를 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세대의 경우는 세대당 소화기 1대 이상의 설치가 되어야 한다.만약 복층구조라면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의지할것은 소화기 뿐 이라서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여햐 한다.
  4.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거실의 면적과는 상관이 없이 소화기를 배치 해야한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를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5. 사람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할수 있게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비치를 해야한다.

 

 

소방 알람밸브 작동준비(세팅 방법) 및 주의사항.

* 알람밸브 란? - 알람밸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었을 때 물의 흐름에 의해 센서가 작동돼 사용자로 하여금 작동 여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건물의 각층에 알람 밸브실이 존재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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