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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복도식 아파트 방화문 개방금지 소방법

by 운동과 영양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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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방법상 화재가 발생했을지 공통 통로인 계단에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에 의해 항시 개방이 되어있는 곳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화재상황에서 피난의 확보를 방해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소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방화문 관련 소방법

  • 복도식 아파트는 1994년 이후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물을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계단실로 이어지는 피난통로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 건축물 내부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의 유효너비는 0.9미터로 규정하고 그 출입구에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화재 시 연기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해 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만약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연기 또는 온도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방화문 관리 요령

  • 앞서 말했듯이 복도식 아파트의 방화문은 항시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대에 화재가 발생되어 확산이 되면 연기에 의해 시아 확보가 어렵고 불꽃에 의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통행의 확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방화문을 항상 닫아놓는 것은 물론이고 문이 개방되는 위치에 물건이나 짐 등을 적재하는 것도 소방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방화문 이 개폐되는 주변에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적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방화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닫히게 만들어주는 도어체크의 장력 관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화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게 되면 연기 확산을 막기가 어렵고 화재의 열기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장력이 너무 강해 어린아이들이 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점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 주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참등에 적치물이 있는 것도 관련 소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함께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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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통로

  •  아파트 화재 시 주 피난 경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고층에 거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화재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큰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주 전원의 차단으로 운행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 그대로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이용할 수 있는 주 통로는 계단뿐 이기 때문에 방화문 관리와 적치물의 제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믿고 지시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피난구유도등의 관리도 이루어 져야합니다.계단으로 이어지는 방화문 상단의 피난구 유도등은 항시 점등이 되어있어 비상시 바로 인지할수 있게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과 교체 방법.

* 피난구 유도등 이란? - 건물에 실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아닌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고 대피가 지연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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