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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내용 및 부당한 사항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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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1차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분명히 있으며,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될 내용도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노동자 누구나 합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그 즉시 노동위원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중요성

계약서를-펼치고있는-사람
서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아무래도 지휘와 자본적으로 우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중 23%, 10인 미만 사업장 3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43%나 되는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어찌보면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고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생길 노동문제에 대한 보호를 완벽히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 올바른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으며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교부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건에 상관없이(알바,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부당한 근로계약서체결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3항에 의해 50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작성 거부 경우>

 최초 채용공고 내용을 잘 보관하고 이후 사용자와의 대화, 메시지 등을 별도로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할 시는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가야 위법하지 않습니다.(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다면 녹취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악수하는-사람들
악수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급여항목(기본급/식비/수당/기타 수당/연차수당 등)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내용 및 근로를 하는 장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시간노동자 경우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

  •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서 노동자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예를 들어 회사를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을 해야 하고 지키지 않을 시 월급 지급이 안된다 같은 부당한 내용을 말합니다.
  •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요, 강행하는 경우는 위법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위협감을 느끼는 현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과 상이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만약 이를 위반한할시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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