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선진국에 비해 육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편 이긴 하지만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기에는 경제적 또는 회사 측 인력충원문제가 있을 경우 근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 3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게 되고 일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형태가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수가 있으며, 회사사정에 따라 단축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다양한 육아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러한 혜택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법에 의해 고용주는 육아관련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시 부당하게 거부할 수가 없으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충인력투입이 바로 어려울 경우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4시간 내외로 빨리 퇴근하는 형태를 많이 이용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퇴근한다거나 일찍 집에 들어가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등 시간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청조건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단축은 1년간사용 할 수가 있고(최장 2년) 1회 사용 시 단축근무는 3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나누어 분할로 사용하는 횟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이하)연령대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 협의를 통해 고용주에게 30일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받은 경우
- 고용버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기간, 근무시간, 기본급 등을 입력하면 편리하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월 지급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고용주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시간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사업주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목록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1부
-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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