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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by 운동과 영양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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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743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코로나 여파의 장기화로 2022년에는 정규직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그 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차별 없고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비정규직 노동자 란?

양손을-펼쳐올린-정장입은-여자
근로자

 기간제(계약직)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종자, 사내하도급 노동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칭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조건의 차별에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직업의 계속성 불안요소가 존재해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고통도 겪는 것이다. 노동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권익

한남자를-격려해주는-직원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사용 제한 과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상 초과할 수가 없다. 만약 2년의 기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노동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 사항으로

(1) 기간이 정해진 공사 혹은 프로젝트 인경우

(2) 박사 또는 기술사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

(3) 강사 또는 연구원

(4) 일자리 창출사업 목적으로 고용이 된경우

(5)만 55세가 넘어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는 2년의 기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음

 

ex) 11개월 근로 1개월 휴가 형식으로 끊어서 기간을 채우는 경우

=> 직군 또는 회사의 사정상 근로기간이 1년이 채워지지 않고 끊어서 되는 경우도 근무기간을 총합하여 2년의 기간이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

 

ex)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공공기관 현장에서 정년보장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 원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소속은 용역업체인 경우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본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승계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고 원청 직원들과의 임금, 노동조건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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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사무실-테이블에서-대화하는-여성2명
회의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 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만약 회사 측에서 인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다.

 

 만약 2년의 기간이 채워짐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연장, 갱신하여 2년이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 자동전환 조건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ex) 계약직 신분으로 3년 이상 근무했고 갱신 며칠 앞두고 해고처리된다면?

 우선 계약 긴 간이 2년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써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도의 해고 통보도 누락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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