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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및 답례품 혜택

by 운동과 영양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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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반면 지방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화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나의 고향 지역주민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본인에게는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향시랑-기부제-썸네일
썸네일

 

◼︎ 고향사랑 기부제 상한액 및 혜택

지방도시의 쇠퇴를 막고 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부하는 분들은 공향이 발전에 이바지하고 본인의 혜택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기부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1년간의 총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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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 기부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을 받게 되고,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내에서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부지역의 경우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동전에-앉아있는-사람
동전

 

◼︎ 기부 진행방법

<인터넷>

  • 검색창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입력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하기를 진행합니다.
  • 기부할 기부자의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기부금액을 입력한후 답례품 제공여부 확인을 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기부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 농협은행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기부금 기탁서 작성을 합니다.
  • 현금 또는 계좌이체 후 납부완료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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