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청소년상담 자격증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1급의 시험은 응시자격부터 까다롭고 1차 시험 합격률이 30%를 평균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부처의 자격증으로 취득 후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 청소년 상담사 1급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청소년 학(지도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학(복지), 정신의학, 아동학(복지), 상담학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를 3년 이상 쌓은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관련 분야 중에서 학과명 '학' 자가 빠져 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 대학의 경우는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 서류를 대사관 확인 후 번역 공증하여 공단 서류 심사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 기준)
등급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1급 및 2급 청소년 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 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개인상담: 대면 개인상담 경력이며 인터넷, 전화상담은 해당 없음
※집단 상담: 집단원 5명 이상
◎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리스트
-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8호)
-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과목
<필기>
- 필수과목(3개):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 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과목(2개): 비행 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 배점 기준: 총 100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목당 4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평균이 60점이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라면 과락으로 탈락)
※ 응시 수수료: 26,000원
<면접>
3인의 면접 의원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 이어야 합격입니다.(25점 만점이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해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합계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응시 수수료: 16,000원
◎ 합격률
<1차 필기>
최근 5년간의 합격률 기록을 살펴보면 최저 18%에서 최대 51%의 범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30%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2021년에는 큰 합격률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차 면접>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60 ~ 70% 대로 1차보다는 편차가 적고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의 합격률이 저조하다 보니 2차를 통과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도 그리 쉽게 생각할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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