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또는 동네병원에 가도 주사를 놔주고 간호를 봐주는 분들을 전부 '간호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구분이 되어있으며 주어지는 권한 및 업무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자격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인은 크게 5 직군이 있고 한의사, 의사, 치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차이점
간단하게 말해 간호사는 의료인 이면서 의료종사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의료종사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라이센스 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간호사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할수 있는 공식적인 '면허' 가 주어지게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주어지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것 입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인의 책임이 주어지며 다른 간호조무사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간호조무사는 환자에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수가 없고 진료보조업무 및 간호업무 만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작은 의원에서 진료를 보조해주는 분들의 대부분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임금 체계가 더 높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 되는 방법
<응시 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고 고졸 이상의 학력에 성인이면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통한 1년 교육 과정(이론 740시간, 병원 실습 78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조건이 됩니다.
- 간호와 관련된 특성화고 졸업 및 실습까지 이뤄지면 조건이 됩니다.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시험과목>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획득해야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간호사 되는 방법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간호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시험정보>
시험은 총 3교시로 진행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며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 1교시: 성인 간호학/모성간호학
- 2교시: 아동간호학/지역사회 간호학/정신간호학
- 3교시: 간호과리학/기본간호학/보건의약 관계법규
관련학을 전공한 후 학 국보 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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