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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보건증 검사 발급방법 및 위반 과태료 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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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검사를 받고 소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간단한 검사절차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직종에 있다면 누락 없이 발급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다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보건증 이란?

손님이-없는-식당
식당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관련직종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증서로 최근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증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효기간 안에 속해있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추후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되더 라도 과태료 및 벌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관련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 되고 일반 음식점에서 요구되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보건증 발급 시 검사사항

검사를-하고있는-간호사
병원

 <공통 검사>

  • 폐결핵 여부
  • 장티푸스 감염 여부
  • 후천성면역결핍증 여부
  •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질환 여부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변을 이용한 검사, 손톱 피부를 통한 검사, 가슴 엑스레이 등을 통해 질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게 되는 총시간은 대략 30분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 3000 ~ 5000원 정도 수준으로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으나 일반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금액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 미리 연락을 해보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오프라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검진을 진행하였다면 발급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을 하여 보건증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한 준비물 및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3,000원 (일반 병원의 경우는 10,000원 ~ 40,000원)

 

<온라인>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서비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보건증을 출력할수가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식당 근로자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 유효합니다.
  •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유효합니다.
  • 그 외 식품 관련 업종 근로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합니다.

 

◼︎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금지표시
금지

 검진을 받지 않아 보건증이 없는 근로자를 종사시킨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종업원수 5명 이상 대상자 50% 이상 위반인 경우>

-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종업원수 5명 이상 대상자 50% 미만 위반인 경우>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종업원수 4명 이하 대상자 50% 이상 위반인 경우>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종업원수 4명 이하 대상자 50% 미만 위반인 경우>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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