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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체계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종사고가 발생되면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미리 등록 해둔 아이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곧바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포함 대상 (실종아동법 제2조)
- 18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 관련 제2조의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 치매관리법 관련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지문형성이 되는 만 3세 이상
❖ 입력 정보 사항 (실종아동 발견 규칙 제3조)
- 등록되는 아동 등의 지문, 얼굴
- 아동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아동의 키, 체격, 얼굴형, 병력 등의 특징
- 보호자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미아방지 지문등록 절차
<안전드림 홈페이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사전등록신청' 메뉴 선택
- 아동 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아동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전 신고증 교부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방법>
- 보호자가 아동을 대동하고 인근 경찰서 및 파출소에 방문
- 신청서 작성
-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사전 교부증 발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접수>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선청서 전달
- 집에서 신청서 항목 작성 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전달
- 어린이집, 유치원 측으로 등록 담당자가 방문해 절차 진행
- 완료 후 사전 신고증 교부
※ 경찰서 방문접수 및 어린이집, 유치원 접수는 등록 담당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문등록을 해야 미아방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보통 만 3세(지문 형성되는 나이) 이상부터 접수를 하게 됩니다.
※ 만 18세가 넘게 되면 등록은 자동폐기가 되며 이전에도 보호자가 원한다면 폐기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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