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운동과 영양 2022. 9. 9.
반응형

 ◼︎ 아동수당 

아동수당-썸네일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아동수당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의 만 7세 에서 만8세로 상향 조정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이 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지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들판에-누워있는-가족
가족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건이 완화된것은 올해 2022년 4월 1일 부터 이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만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95개월 까지)
  • 학교 취학 여부와는 별개로 총 96개월간 월지급이 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매월 25일에 자녀 1명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약 25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 자녀 출생을 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 날짜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가 90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 되면 지급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바닥에-놓여진-서류
서류

 자녀 출생 후 언제든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분도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를 할수가 있습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방법>

  1. 자녀 출생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 접수를 합니다.
  2. 시군구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고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시는 현장 접수로 할수가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3. 대리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4. 통장사본
  5. 보호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조건 및 지급금액

 서울시에서 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아이케어를 보조하는 정책인 '조부모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 돌보는 조부모

kjkj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