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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아동수당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의 만 7세 에서 만8세로 상향 조정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이 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지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건이 완화된것은 올해 2022년 4월 1일 부터 이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만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95개월 까지)
- 학교 취학 여부와는 별개로 총 96개월간 월지급이 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매월 25일에 자녀 1명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약 25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 자녀 출생을 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 날짜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가 90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 되면 지급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자녀 출생 후 언제든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분도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를 할수가 있습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방법>
- 자녀 출생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 접수를 합니다.
- 시군구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고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시는 현장 접수로 할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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