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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미국 이민방법 정리 (가족 및 취업)

by 운동과 영양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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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영어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처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기본적인 미국 이민의 여러 가지 방법과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가족 연계 추천' 방법과 '취업 및 투자'가 있습니다. 각기 그 안에서도 세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어떤 것이 나이게 맞을지 비교를 해봐야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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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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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 연계 추천>

 미국에서 이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또 다른 가족을 초정하는 방법으로 이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족 연계 추천의 경우는 매년 발급될 수 있는 비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대기기간또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 F1 비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로 순위가 가장 높게 됩니다.
  • F2A 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 F2B 비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정하는 경우입니다.
  • F3 비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 F4 비자: 시민권자(성인)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취업 및 투자>

 미국에 취업 또는 투자목적을 가지고 이민을 하는 경우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분류가 됩니다. 가치에 따라 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어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지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 EB-1
    • 능력이 특출 난 운동선수, 교육가, 배우, 전문가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며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위가 가장 높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빠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 EB-2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비교적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얻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넘을 수가 있어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가 된다는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EB-3
    • 우선 미국에서 1년 이상 취직을 하여 근로활동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숙련직은 전기기술자, 간호사 등이 포함이 되고 비숙련직은 만 18세 이상으로 분야, 경력, 학력에 큰 관계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EB-4
    •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경력을 인정받고 미국의 종교단체 추천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경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 EB-5
    • 투자와 관련되어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직접투자 100만 불 정식직원 10면 고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져야 합니다. 만약 간접투자 라면 50만 불의 금액을 미국에 설립되어있는 지역센터를 통해야 하며 10명의 정직원을 고용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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