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시민들에게 빠른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좋은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정 구역이 아닌 도로가, 건물 등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동네에 미관을 어지럽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법적으로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철거대상이 됩니다.
◼︎ 불법유동광고물 규정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로 벽보, 풍선 홍보물, 현수막 등 모든 것이 위반사항입니다.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며, 유해정보의 개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마찬가지로 철거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주민 신고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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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성으로 감시망을 피해 짧게 현수막을 걸고 철거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이 광고 전문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광고 전문업체가 아닌 광고 고객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최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종교행사, 시설물 보호관리, 관혼상제,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미아 찾기, 교통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시즌과 관련된 현수막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길거리에 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게시장소의 현수막 예외적인 현수막을 일반인이 무단으로 철거,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될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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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현수막 과태료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예전의 과태로 최대는 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현수막 장당 25만 원 이라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로 끝이 났지만 장당으로 계산을 하게되어 그 처벌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100장 걸었다면 그에 따르는 과태료는 100 * 25만원 을 적용해서 2500만 원이 되는것 입니다.그밖에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유해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이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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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과 환경오염
게시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수막 근본 원재료는 플라스틱으로 시간이 지나 풍화가 일어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불법 게시물은 대부분은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것이 많아 주변 시민의 건강 또한 위해를 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광고를 하는 현수막도 되도록이면 재활용을 하지 않고 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이미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민의 건강과 미관을 위해 게시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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