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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및 환승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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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할 때 요금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별로 어떻게 요금체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단일요금 또는 거리비례 요금제 등의 개념과 환승 요금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별 요금표

<지하철>

종류 교통카드 현금
일반 1,250원 1,35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어린이 450원 450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 무료

 

 

 

<간선버스(파랑색), 지선버스(초록색)>

종류 교통카드 현금
일반 1,200원 1,30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어린이 450원 450원

 

 

<마을버스(초록색)>

종류 교통카드 현금
일반 900원 1,000원
청소년 480원 550원
어린이 300원 300원

 

 

<순환버스(노랑색)>

종류 교통카드 현금
일반 1,100원 1,200원
청소년 560원 800원
어린이 350원 350원

 

 

 

<광역버스(빨강색)>

종류 교통카드 현금
일반 2,300원 2,40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수도권 전철 정기 요금권>

권역 이용구간거리 편도요금(카드기준) 월 정기요금
1 20km 1,250원~1,450원 55,000원
2 25km 1,550원 58,000원
3 30km 1,650원 61,700원
4 35km 1,750원 65,500원
5 40km 1,850원 69,200원
6 50km 1,950원 72,900원
7 60km 2,050원 76,700원
8 70km 2,150원 80,400원
9 80km 2,250원 84,200원
10 90km 2,350원 87,900원
11 100km 2,450원 91,600원
12 110km 2,550원 95,400원
13 120km 2,650원 99,100원
14 120km 초과 2,750원 이상 102,900원

 

 

 

 

◼︎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요금 체계

  • 광역버스 환승 이용 시는 30km 초과 5km당 100원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하철 단독 이용 시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되고 환승(버스 갈아탐)을 이용하면 통합거리비례 요금제 적용이 됩니다.
    • 광역버스를 제외한 일반 대중교통은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초과 5km당 1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단,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높은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무료로 환승은 5회까지 입니다.
  • 버스 단독으로 이용 시는 단일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 조조할인제는 첫차 시작시간 ~06시 30분까지 이며 교통 카드 요금의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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