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질병 또는 상해로인해 병가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이틀 출근을 못하는 경우는 연차를 소진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휴가를 내게 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가 기본적인 개념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을때 그 이유로 업무 진행이 어렵다면 병가라는 휴가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병가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규에 의해 병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업무상 재해에 포함이 된다면 산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열려있습니다.
가장 대두가 되는것은 아무래도 병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급여산정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병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병가는 유급 무급 휴가?
의도치않게 병가를 내는 상황에서는 다니고 있는 회사 내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여건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급여산정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보통 단체협약 또는 회사 내규에 의해 규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장기화된 병가기간>
- 몸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병가기간이 장기화될 시 회사 측에서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병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해고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당한 처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판례상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2년 이상의 업무 공백이 만들어진 경우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해고 사유가 만들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 장기화된 병가로 연차,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 아무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병가를 장기적으로 신청하다고 해도 계속 근무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은 이루어져야 합당합니다. 계속 근로년수 포함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급여 수준으로 산정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차>
- 월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연차 발생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터널 안 차선 변경 가능한가?과태료 및 벌점 (0) | 2022.06.24 |
---|---|
강아지 산책 시간 및 하는 이유 (0) | 2022.06.23 |
길고양이 동물보호법 살펴보기(과태료 사항) (0) | 2022.06.20 |
청소년 지도사 전망 및 응시자격 (0) | 2022.06.19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0) | 2022.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