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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직진 우회전 차선대기 에티켓 및 범칙금 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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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오른쪽 끝 차선에 직진 우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직진 우회전 차로는 말 그대로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사실 많은 빈도의 운전자들 사이에서 싸움으로 번지는 갈등이 바로 이러한 차선에서 발생되기 때문인데 맨 앞차의 양보 아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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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 양보를 해줘야 하나?

자동차가-다니는-큰-교차로
교차로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이유는 없다. 가장 앞차는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뒤차가 우회전을 빨리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차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붙이는 것은 운전 에티켓에 상당히 벗어나는 일이고 앞차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가 된다.

 

 직진 우회전 차선은 양쪽 모두 가능한것은 맞지만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만약 뒤차의 편의를 위해 차를 앞으로 빼게 되면 반대편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추돌사고도 야기된다. 더 큰 문제는 횡단보도까지 침범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위협을 한다 해도 절대 차량을 앞쪽으로 빼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발생하는 범칙금

도로위-비어있는-횡단보도
횡단보도

 뒤차의 윽박에 못 이겨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경우 첫째로 정지선을 침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 횡단보도 영역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적발 시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뒤차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다.

 

2.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6만 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의 영역은 운전자가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욱도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

 

 

◉ 뒤차의 지속적인 경적

저녁노을이-지는-도로위
도심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이 켜져 맨 앞차가 직진 대기를 하는 도중 뒤차가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위협이 될수가 있다.도로교통법에 명시되었듯이 맨앞차의 진행방향을 따라야하고 존중해야 하기때문에 뒷차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하지만 경적으로 끝나지 않고 뒷차가 차량에서 내려 앞차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예외적인 경우 알아보기

소방서에서-대기중인-소방차-한대
소방차

 일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목적의 뒤차가 앞차를 절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화재가 발생해 긴급하게 이동을 하는 소방차,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차량, 방범의 목적인 경차 차량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차는 빨간불에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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