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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최저임금 시급제도 위반사항 어떤것이 있나?

by 운동과 영양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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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란?

 국내 물가와 소비되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이 정도 급여 이하면 기본생활이 어려울 것을 예상 그이 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최저임금의 금액은 달라지고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고용주는 시급 수준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하는 상항이니만큼 이 제도가 지켜지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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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고용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보다 낮게 지급을 할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살펴보기

 월 급여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을 더한 후 이것을 월 유급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이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 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을 시키되 아래와 같은 항목은 포함되가 않는다.

 1. 기본급의 성격이 없는 임금 즉 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은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상여금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 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산입 되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에 새 당하는 금액)

3.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 또한 포함이 안되며 예로써 가족수당, 토근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도 법정 주유시간 합산을 한다.

 

 

 

◼︎ 최저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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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서류

 간혹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의 수준이 멈춰있는 직장근로자가 있다. 사업주의 꼼수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근로계약을 수정해 갱신한다던지 혹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눈속임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 외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감시켜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노동시간, 휴게시간, 급여체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전년도와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2022년 최저임금액

 2022년 적용된 최저시급액은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유급 주유 8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1개월간의 최저임금 적용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7))/12개월= 약 209시간. 이것을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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