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등록
하나의 가족이 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의지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반려견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2014년부터 농림식품부 관할로 사랑의 끈 동물등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반료견 통합업무를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반려견 등록절차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 산책을 할 때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고나 등록정보의 변경이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반려견의 등록은 관할 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허가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은 절차 이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등록절차를 밟는 게 좋다.
☐ 등록대상 알아보기
-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혹은 생활거주공간이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반려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보호적인 차원과 혹시나 예기치 않은 유기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가 있다.
☐ 등록절차
반려동물 개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 혹은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물병원, 보호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1. 최초 등록을 할시에는 등록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직적 장착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해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2.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 구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3. 대리인을 통해 반려동물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해 미리 추가 서류를 문의해 본다.
*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수수료 납부(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검토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발급
<무선식별장치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발급
* 무선식별장치 내장형은 주사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고 정해진 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 등록 후 관리
반려견 등록을 하고 난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붙어있는 동물 인식표를 항상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의 상황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동물보호 시스템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변경신고>
등록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수정할 때, 마이크로칩을 분신했을 때 등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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