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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혜택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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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인데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항상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 지만 출산을 하고 키움의 기쁨을 맛보는 첫 순간을 조금은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취지가 깊다.

 

 시도 마다 출산장려금의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지역에 한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금액도 미리 살펴보자.

 

줄무늬옷을-입은-임산부
임산부

◼︎ 경기도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기본적인 조건으로 출생아가 태어난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 경기도의 땅덩어리가 넓고 지역이 많아 혹여나 경기도 내에서도 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로 진행하면된다.현장방문을 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

 

모유수유-중인-아이엄마
아이-엄마

◼︎ 경기도 지역별 (시, 군) 출상 장려금 금액 (2022.01 기준 단위-만원)

구리: 첫째0 둘째 30

남양주: 첫째 10 둘째 30

군포: 첫째 100 둘째 300

고양: 첫째 100 둘째 200

안산: 첫째 100 둘째 300

동두천: 첫째 20 둘째 100

평택시: 첫째 50 둘째 100

광명시: 첫째 70 둘째 70

의정부: 첫째 0 둘째 100

수원: 첫째 50 둘째 200

포천: 첫째 100 둘째 300

양주: 첫째 0 둘째 0

광주: 첫째 30 둘째 50

여주: 첫째 100 둘째 500

파주: 첫째 10 둘째 30

안양: 첫째 100 둘째 200

의왕: 첫째 100 둘째 200

성남: 첫째 30 둘째 50

하남: 첫째 30 둘째 50

용인:첫째 30 둘째 50

양평: 첫째 300 둘째 500

가평: 첫째 100 둘째 400

연천: 첫째 100 둘째 200

안성: 첫째 0 둘째 100

김포: 첫째 0 둘째 100

부천: 첫째 0 둘째 0

시흥: 첫째 0 둘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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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은 지역(시, 도)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금액은 아이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이 되고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신생아 출생 또는 신청일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자 F5, 다문화가족, 영주권자

3. 출생된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

4. 출생일이 12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

5. 쌍둥이 출생아 라도 각각 지급됨

6. 비혼인 관계 시 부모의 자격 심사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이고 기본 출생이 1명당 50만 원이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된다.

<신청방법>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리접수는 산모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님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1. 신청서(주민센터)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각 1부씩

3. 출생증명서 1부

4. 신청자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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