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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by 운동과 영양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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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큰 비율로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인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함께 목돈 들어갈 공사를 대해여 모음은 금액인데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원이-있는-공동주택-풍경
공동주택

◼︎ 장기수선 충당금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장, 외벽 청소, 부식면 보수, 보도블록 재공사 등의 큰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세대별로 금액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에 해당된다. 해당 금액을 미리 걷어 꼭 필요한 큰 공사에 쓰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택법 제47조에 의거해서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아야 한다.주택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으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해당 주택>

1)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곳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난방의 형태가 중앙난방인 경우

 

 

고층-아파트-외부모습
아파트

◼︎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3년마다 검토가 되어 충당금의 금액이 조정이 된다. 돈이 쓰일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정식 절차를 거쳐 유지보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을 투표 혹은 다수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과된다. 반드시 정식 절차에 의해 유지보수 부분과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어느 한 주체(관리사무소 등)의 독단적인 판단으로는 쓰일 수가 없다.

 

<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

거주하고 있는 곳의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편리하고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노트북-옆에-계산기-돈다발
계산기-돈

◼︎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면 당연히 충당금 금액을 부담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입세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된다. 관리비 항목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 충당금 회수>

 세입자는 거주하는 곳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집주인에게 그동안 거주하며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주하면서 충당금을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한 것 이기 때문이다.

 

 

 

◼︎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

 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에게 납부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절차대로 정리해 보았다.

 

1) 거주했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받는다.

2) 내역서를 직접 집주인에게 전달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 문자전송 혹은 팩스 전송을 해도 된다.

3) 집주인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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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 시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며 내용증명을 받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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