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이란?

가속화되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일자리는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소득상황이 좋지 못해 빈곤을 겪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기초연금의 인상이 있다.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궁긍적인 노인빈곤층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이번 공약의 효과는 과연 어떨까.
노인층의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연령대 분들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 후 2014년 7월부터 재정비를 하면서 본격적인 연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본소득 하위 70%에 충족이 되어야하며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만큼 간단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초연금 변경 내용 살펴보기

1. 기초연금 중복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급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다.
2. 보훈급여 중복 관련
보훈급여를 받게되면 소득인정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 이상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계감액을 조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4.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1인 기준으로 월 지급액 최대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가량이 인상 예정이다.
◉ 지급금액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 달에 46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307,500원 정도가 된다.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월 지급액 최대 25만 원
* 일반수급자 부부가구 - 월 지급액 최대 40만 원
* 저소득 수급자 단독가구 - 월 지급액 최대 30만 원
* 저소득 수급자 부부가구 - 월 지급액 최대 48만 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센터 혹은 읍, 면사무소 그리고 주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국민연금 지사에서는 등본상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종, 4촌 이내 인척)
✽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시행 중 이어서 집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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