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에서 선호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현재도 노인층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지만 2025년 기점으로 그 수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성향 이만 맞다면 보람을 느끼는 직업으로 써 빛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다.
◈ 요양보호사 취득정보
국가전문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며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용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kuksiwon.or.kr에서 알아보면 된다.
◈ 자격증 정보 알아보기
1.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그 후에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시 도지사가 부여하게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취직을 하여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맞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게 된다.
3. 질병으로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즉 치매, 중풍 등의 질환으로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크다.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수행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다.
◈ 현제 변경된 정보
-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니 2009년 노인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직군으로 분류가 되었다.
- 자세하게 알아보면 1급, 1급 급수가 분류되선 부분에서 2014년 4월 26일부터는 급수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등급화로 변경되었다.
◈ 응시자격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3에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과정 24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이수
2. 결격사유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휴 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구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가 없다.
◈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시험 과목
1. 이론시험: 요양보호론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2.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여기서 말하는 요양보호론: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 각론 및 특수 요양보호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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