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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 지급대상 및 미지급시 처벌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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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목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에 이미 고시가 되었고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최저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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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로기준법 강화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시간제, 기간제, 정규직 등 어떤 근로형태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처벌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간혹 1인 회사의 알바형태 고용이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정한 시급, 월급, 주급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그에 맞은 불이익을 사업주에게 줄수도 있습니다.

 

미소짓고-있는-근로자들
근로자

◼︎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

년도 적용시급 월급(8시간 기준)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2.5% 수준(9,860원)이 되었습니다.2023년 5% 인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어려워지는 경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 2024년 까지 4년간 1270원의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한 달 급여 25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예상으로는 2025년이면 수치에 안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제도 위반사항 어떤것이 있나?

 

◼︎ 최저시급 미지급시 처벌사항

 현행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시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 보인이 직접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빠르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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