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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및 신고번호 확인방법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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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 7년 사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진행하지만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매년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글-썸네일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방법

 폐업신고를 정부 24시에서 진행하다 보면 도중에 신고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만약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을 한 경우라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활용하여 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분들이라면 '공정거래의원회' 사이트를 통해 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창에 '공정거래의원회' 입력을 합니다.
  2. 메인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탭을 선택합니다.
  3. 그다음 '통신판매사업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통신판매번호' 선택을 하고 신고번호를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의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방법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검색창에 '정부24' 입력을 합니다.
  2. 정부24 메인홈페이지를 보면 별도의 검색창이 있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입력합니다.
  3.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절차를 진행합니다.(도중에 신고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

 

온라인쇼핑물-운영하는-사람
온라인-쇼핑물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1년 이상 판매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분에 대해서 매년 1월에 부과되고 1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세 부과가 됩니다.

  • 서울: 40,500원
  • 지방: 22,500원
  • 군 단위: 12,000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폐업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매년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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