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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싣고 이동을 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준수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지만 규정이 어겨질 시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물차 중량 높이제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화물차 길이 높이제한 중량제한 규정
<길이 높이>
중량물을 싣는 화물차의 경우 길이 16.7m, 높이 4m(고시한 경우 4.2m)의 제한이 있습니다.도로를 지나가는 다리, 교통시설물, 건축물 등에 맞게 높이제한을 두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량>
중량 규정을 살펴보면 총중량은 40톤으로 규정지어져 있으고 축중량은 10톤 입니다.도로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정된 중량규정으로 오차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차범위>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 약간의 오차범위를 주게 되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축중량: 10%(1톤)
- 총중량: 10%(4톤)
- 높이: 0.1m
- 길이: 0.2m
◼︎ 화물차 길이 높이 중량 과태료사항
-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50 만원
- 2회: 70 만원
- 3회: 100 만원
- 차량의 총중량을 5톤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80 만원
- 2회: 120 만원
- 3회: 160 만원
-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150 만원
- 2회: 220 만원
- 3회: 300 만원
-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만원
-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미터 이상 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만원
-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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