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및 미지급시 처벌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3. 8. 30.
반응형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주휴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제외가 되는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지급조건-계산방법-글자
썸네일

◼︎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고용자는 반드시 근로법에 근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일을 하고 주4일 결근 없이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1일 치가 지급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유급휴일 하루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는 1주일 기준으로 개근을 한 근로자에서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휴일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 전체 기준으로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고 일주일 기준 4일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내용에 하루 근로시간 5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채워야 하루치 근무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조건을 채워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지급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 일주일 기준으로 1일 이상 결근을 하는 경우 
  • 단기 근로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주휴수당 자체가 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근로자가 사전에 인지)

 

저울을-들고있는-조각상
조각상

 

◼︎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기준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주휴수당 = 시급 * 하루평균 근로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5일 = 8시간

<일주일 기준 40시간 미만 일을 하는 경우>

  • 주휴수당 = 시급 * 하루평균 근로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5일 = 변동

 

 

최저임금 시급제도 위반사항 어떤것이 있나?

◼︎ 최저임금제도 란? 국내 물가와 소비되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이 정도 급여 이하면 기본생활이 어려울 것을 예상 그이 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최저임금의 금액은 달라

kjkjgo.tistory.com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사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받고 있는 주휴수당 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시 다음과 같은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확인이 되어 사용자에게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내용 및 부당한 사항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내용 및 부당한 사항 알아보기

노동자의 1차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분명히 있으며,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될 내용도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노동

kjkj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