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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과태료

by 운동과 영양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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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해당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제한이 고속도로에는 존재합니다. 편도 2차, 3차, 4차 각각의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차량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로(추월차로)로 준수하지 않을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지정차로제 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빛이-나는-터널
도로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개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각 차로마다 지정된 차량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서 적용이 달리 되게 됩니다.

  •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것 이구 2차로는 모든 종류의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 편도 3차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및 승합차, 3차로 화물차 및 특수차량 이 해당됩니다.
  • 편도 4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 활용, 2차로 승용차 및 승합차, 3차로 4차로, 화물차 및 특수차량 적용이 됩니다.

※ 지정차로 단속의 빈도수를 적다고 볼수 있지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추월차로 법규

 운전자 대부분은 고속도로가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1차로가 다른 차로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 차량을 부득이하게 추월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추월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잠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행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단속대상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1차로를 추월 용도로만 이용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차로를 활용해 빠른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편도 2차로에서 양쪽 모두 차량이 같은 속도로 막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고속도로 정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차로 를 주행도로로 이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4만 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여가 되니 각별히 주의를 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안개가-끼어있는-고속도로
고속도로

 

◼︎ 변경되는 고속도로 추월 범칙금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상에서 앞지르기 추월을 할 때는 좌측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기존까지는 이에대한 별도의 범칙금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부터 강화 단속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차 추월을 할때 우측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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