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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휴업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활용되고 초과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책정할 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임금계산 체계를 노동자도 알고 있어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이란?
<정의>
- 근로기준번 제2조 1항 6호에 의거 실제로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금임금은 3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ex) 2022년 2월에 230만원, 3월에 250만 원, 4월에 260만 원 받았을 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면 => 230만 원+250만 원+260만 원/28일+31일+30일
※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버험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항>
기존보다 확연하게 임금이 높거나 낮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 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 쟁의행위 기간
- 유아휴직기간
-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
◼︎ 통상임금 이란?
<정의>
- 급여 항목 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 기본급 이외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됩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시간 외 수당(고정성이 없음)
- 연차 수당(고정성이 없음)
- 가족 수당(근로제공과 무관)
- 성과급(고정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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