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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또는 여행목적으로 해외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면허증으로는 운행이 불가하고 별도의 국제면허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지가 되며 8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국제면허증 발급기관
해외에서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국제면허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지방자체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하며 국제면허증 발급가능(국제면허증만 단독으로 발급불가)
◼︎ 국제면허증 발급시 준비물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요구되며 수수료는 8500원이 부과됩니다.(카드결제도 가능)
<본인 신청>
- 운전면허증
- 본인 여권(사본도 가능함)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사이즈는 3.5cm*4.5cm)
<대리인 신청>
- 위에 기술한 준비물
- 대리인 원본 신분증
◼︎ 국제면허증 유효기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사용을할수가 있고, 만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정지기간 종료 후 날짜부터 1년 기간이 부여됩니다.
◼︎ 국제면허증 사용 주의사항
-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경우 면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일부 외국에서는 국제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면허증+국내면허증+여권은 필수입니다.
- 미국과 캐나다 주에서 차량운행을 할때는 국제면허증 사용이 유효한지 대사관이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과 국제면허증의 이름 영어 스펠링이 같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권과 국제면허증에 들어가는 사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운전 유효차량 등급
- A: 이륜자동차, 신체장애인용 차량, 차체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차량
- B: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 자동차.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E: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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