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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차체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산물꾸러미'라는 것인데 연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게 되며 월 4회까지 넉넉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 책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기간 및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신청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아이를 출산 하였거나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임산부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정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이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있는 지자체의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고민 없이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임산부의 경우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 아기를 출산한 경우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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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에서 질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 연간 최대 48만 원의 금액이 제금이 되고 지자체 보조가 80%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0%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월단위로 최대 4회까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가능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 농산물꾸러미 정책인 만큼 구입하는 식품의 50%는 농산물 이어야 합니다.
◼︎ 식품 구입처 알아보기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선정이 되면 문자통보가 오게 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협약이 돼있는 사이트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두레생협, 한살림, 농협몰, 통합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자기 부담금(20%) 96,000원을 결제하면 48만 원의 금액이 예치금으로 들어와 식품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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