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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 종류 발급방법 및 과태료 금액

by 운동과 영양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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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건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용, 보호자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규정에 맞지 않게 차량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닥에-페인팅된-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스티커 종류

- 본인용

 차량을 운행하는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있어 발부받는 스티커입니다. 동그란 노란색 스티거 형태로 되어있으며 본인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보호자용

 장애를 갖고있는 분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발부받는 스티커입니다. 동그란 모양에 흰색으로 구성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단,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탑승이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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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는 경우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10만 원
  • 보호자용 스티커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함께 동승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 50만 원
  •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를 불법으로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2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방법

 신청을 하기 전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장애복지카드 가 나와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정부 24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을 검색합니다.
  • "신청버튼"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발급기준

  • 하지 절단 장애 및 뇌 병변 장애 경우 => 1 ~ 3급 가능
  • 시각장애, 하지관절장애, 하지기능장애 경우 => 1급 ~ 5급 가능
  • 척추장애 경우 => 2급 ~ 5급
  • 호흡기장애, 간장애, 자폐성장애 경우 => 1급 ~ 2급
  • 평형장애 경우 => 3급 ~ 5급
  • 변형장애 경우 => 5급
  • 신장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경우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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